- 화재의 종류는 명확하게 일반․유류․전기화재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와 화재의 종류가 혼재된 경우가 있습니다. 전기차 화재는 일반화재(A급 화재)와 전기화재(C급 화재)가 혼재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적응대상에 따라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에 적합하도록 「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」 별표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현재 국내의 법령 및 기준 상 금속화재(D급 화재)는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- 소방청 질의내용